5월 금어기 무엇일까? 낚시인도 꼭 알아야 할 이유

 


5월은 감성돔, 삼치, 주꾸미 등 주요 어종이 산란하는 시기로, 정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시행합니다. 수산자원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5월 금어기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금어기란 무엇일까?

금어기(禁漁期)는 물고기가 알을 낳는 산란기나, 갓 태어난 어린 개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포획이나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수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매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왜 5월 금어기가 중요할까?

5월은 봄철 산란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감성돔, 삼치, 고등어 같은 어종들이 이 시기에 산란하며, 알에서 부화한 어린 물고기들이 자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돕고, 어획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잠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5월 금어기 대상 어종 정리

올해 5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가는 주요 어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성돔, 삼치: 5월 1일 ~ 31일

  • 고등어: 5월 4일 ~ 6월 3일

  • 주꾸미: 5월 11일 ~ 8월 31일

  •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5월 1일 ~ 6월 30일 또는 8월 31일까지

어종마다 보호 시점과 기간이 다르므로 낚시나 조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어기와 낚시도 관계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금어기는 단지 어업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레저낚시를 즐기는 일반인도 해당 어종을 금어기 중에 잡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획 목적과 상관없이 감성돔이나 주꾸미 등을 낚을 경우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에 낚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대상 어종의 금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뭐가 다를까?

금어기는 언제 잡으면 안 되는지를 정한 것이고, 금지체장은 얼마나 작으면 안 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둘 다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종은 5월에 포획이 금지되며, 동시에 15cm 이하의 작은 개체는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어기를 어기면 어떤 처벌이?

  • 어업인: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비어업인(일반 낚시인): 80만 원 이하 과태료

  • 해양경찰청, 지자체, 해수부가 합동 단속을 벌이며, 반복 위반 시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생계형 어업인이 아니라도,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심해야겠죠.

왜 우리가 금어기를 지켜야 할까?

바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봄철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 개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미래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조차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금어기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줄고 있어, 금어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낚시인과 시민도 함께 지켜야 할 약속

금어기는 수산업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와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낚시를 즐기거나 해산물을 구매할 때도, 금어기 정보를 참고해 어종과 시기를 고려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낚시를 자주 하신다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매년 올라오는 금어기 공고를 확인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월 금어기, 단순한 법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미래의 풍요를 만듭니다. 금어기 대상 어종을 피해서 낚시하거나 소비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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